[전문가 기고] 남은 한 달, 연말정산 똘똘하게 준비하기
[전문가 기고] 남은 한 달, 연말정산 똘똘하게 준비하기
  • 김문수 NH농협은행 WM연금부 All100플랜팀 과장
  • taxmsk@nonghyup.com
  • 승인 2018.1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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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NH농협은행 WM연금부 All100플랜팀 과장
김문수 NH농협은행 WM연금부 All100플랜팀 과장

2000만 근로자의 최대 관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꼼꼼하게 챙긴 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에 연말정산과 관련해 올해가 지나기 전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매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징수된 세금을 개인별로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매년 2월경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의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올해 개정돼 적용되는 사항들이다.

먼저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5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추가 자녀세액공제 항목이 삭제됐다. 올해 9월 시행된 6세미만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과 관련돼 개정된 사항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기본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올해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아도 기본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3세와 4세의 두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하면 작년에는 기본 자녀세액공제 30만원과 추가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을 합쳐서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기본 자녀세액공제 3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두 자녀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총급여액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해서 한도가 폐지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일정한도(재가급여에 한정)까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 번째로 올해부터는 1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가 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의 변동사항이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근로자 중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인 자는 10%의 공제율이 아닌 12%의 월세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 또한 변화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가 올해 7월1일부터 지출한 도서, 공연비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100만원 한도로 30%의 소득공제가 이이뤄진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도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2021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청년의 범위가 15세~34세로 확대되고, 소득세 감면 또한 취업 후 5년간 90%로 상승했다.
 
연말정산에 있어 작년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중 본인과 관계있는 부분은 꼼꼼히 보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이제 남은 한 달 다른 부분은 어떻게 체크해야 할까?
우선, 11월초 시작된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활용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상황을 체크 해 보는 것이 좋다. 복잡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공제율과 신용카드사용 혜택을 이중으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홈택스에서 현재 상황을 확인 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를 확정해야 한다.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돼야 지출금액을 포함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나이 요건이 적용된다.

소득요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여야 한다. 주의할 점도 존재한다. 작년에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께서 흔히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달리 간간히 발생하는 양도·퇴직소득이 있는지 체크하자. 한 가지 더, 기본공제 대상자를 다른 가족들이 중복으로 공제 받는걸 예방하자.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경우 다른 형제들과 소통해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자.

다음으로 내년 1월 중순 제공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하나씩 챙겨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렌즈 구입영수증, 중·고등학생의 교복·체육복 구입 영수증,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학원 영수증, 그리고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 지출영수증이 대표적이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서 계산된 세액이 많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상품의 납입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납입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이 제일 먼저일 것이다. 이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최대700만원 까지 납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경우 내년1월 제공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금액을 쉽게 조회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가 소득공제 된다. 만약, 종합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15%이상인 경우 세액공제대상인 연금계좌의 납입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우선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납입 합계액 700만원을 한도로 13.2% 에서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된다. 종합소득세율 15%이상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를 먼저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최대화 된다.

소득공제 상품이었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저축은 2014년 이후 연금계좌로 통합해 세액공제 상품으로 전환됐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연금저축계좌에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된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여기에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추가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한도가 400만원인 거주자는 300만원, 연금저축계좌의 한도가 300만원인 거주자는 400만원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불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계좌(개인형IRP포함)의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납입한 경우 16.5%의 세액공제 적용자는 115만5000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적용자는 92만4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계좌(개인형 IRP를 포함해서) 1인당 연간 예치한도는 1800만원이다. 7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금은 다음 해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높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소득에 대해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높은 세율로 기타소득세 과세가 되는 점도 함께 생각해 납입과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급여소득을 받는 근로자로써 2018년도 새롭게 변화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법과 남은 한 달 동안 체크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살펴보았다. 남은 한 달 동안 꼼꼼히 따져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챙겨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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