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대표발의
김선동,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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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머니· 포인트·게임 아이템 등도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선동 의원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선동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감면 조치, 해킹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이 담겨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초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으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규제에 못 이겨 이탈하는 분위기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미 입법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계약, 공공기록, 지불결제, 전자투표, 전자상거래 분야에 활용될 경우 큰 변화를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학계·산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먼저 가상통화를 포함한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래하려는 사업자를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규정했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인력·전산체계·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와 해킹 피해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고, 개인정보 보호나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거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산업진흥 관련 세부 내용으로는 △디지털 자산거래 위원회 설치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연구개발 사업 추진 △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조세 감면 등 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 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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