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GA에 배상책임 부과는 소비자보호 역행"
보험대리점협회 "GA에 배상책임 부과는 소비자보호 역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1차적인 판매자 배상책임은 보험회사"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부과하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21일 주장했다.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GA협회는 "GA는 현행법으로도 보험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하고 있고, 해당 개정안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해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GA의 부실모집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 경우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이며,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보험회사는 손해를 입힌 보험대리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GA협회는 "현재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과정을 보면 책임여부나 귀책비율에 대해 보험대리점과 상호 확인과정을 거친 후 보험대리점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진 후 보험대리점에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구상금 등을 선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GA가 구상문제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GA협회는 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1차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될 경우 보험소비자는 오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돼 오히려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주체가 보험회사인지 GA인지, GA이면 대형GA인지 아닌지를 직접 분별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타 산업에도 이러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GA에 대해서만 그러한 법규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내놨다. 가령 딜러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GA협회는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판매리스크 판단 및 결정권을 모두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유지비에서 전액 사용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심사도 보험회사가 하고 있고 보험계약 체결의 결정권도 보험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1차적인 판매자 배상책임은 최종 판매자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역설했다. 

또 "배상책임의 주체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부과하는 법 개정은 제판분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독립적인 준금융기관으로서의 법률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 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