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방용 드론, 전화승인 후 바로 띄운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긴급 소방용 드론, 전화승인 후 바로 띄운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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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산림 분야에서 교통장애 모니터링, 안전진단, 테러 예방 등으로 확대
무인항공기 드론의 비행 모습 (사진=KT)
무인항공기 드론의 비행 모습 (사진=KT)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긴급히 운영하려는 경우 전화로 관할기관 승인을 받으면 즉시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띄우려고 할 때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은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됐으나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도 완화된다.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으나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이 필요없게 된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은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90일까지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이라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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