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누설되지 않도록 장관 조치 세부사항 및 관계 기관 보안유지 의무 규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까지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21일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신설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지침은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 고지, 자료 회수·파쇄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지침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 불필요한 도면 작성을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국토부는 이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또 필요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