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불가
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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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 및 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못한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 15건과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자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에도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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