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형 지점장' 근로자 아니다" 한화생명, 중노위 승소
"'사업가형 지점장' 근로자 아니다" 한화생명, 중노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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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서울지노위 초심 판정 뒤집고 "부당해고 아냐" 결정
설계사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근로기준법 적용 원점으로 돌아가
(사진=한화생명)
(사진=한화생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설계사 출신의 '사업가형 지점장'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이는 앞서 서울지노위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한화생명의 '설계사 출신 지점장 부당해고' 사건에서 초심 서울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설계사 출신 지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이의신청한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설계사로 출발해 지점장 자리에 오른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문제 제기에 "사업가형 지점장인 A씨는 근로자로 봐야하고, 회사 측이 '부당해고'를 한 게 맞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복직과 그동안 밀린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근로자가 아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이지 해고가 아니다"라며 중노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결국 초심 결정이 취소되면서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전망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앞선 지노위의 판단으로 사업가형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에 전면적용이 돼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법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업가형 지점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공통된 관심사"라며 "지노위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 비용 증가로 이어져 영업 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됐지만,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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