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구역 광역화 첫 승인...'중랑구+광진구' 外
신협, 영업구역 광역화 첫 승인...'중랑구+광진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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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동유대' 최종 승인
(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협중앙회는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신협과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유대는 신협 조합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영업구역 단위를 의미한다. 기존까지는 공동유대가 1개 시ㆍ군ㆍ구로 한정됐지만 올해 3월부터 금감원 승인을 거쳐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이번이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중랑신협의 공동유대는 서울 중랑구에서 중랑구와 광진구로 확대됐고, 구포신협은 부산 북구에 한정됐던 공동유대가 강서구 대저1ㆍ대저2ㆍ강동동으로 확대됐다.

공동유대 확대 지역인 서울시 광진구와 부산시 강서구는 신협이 소재하지 않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신협의 금융 서비스 및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신협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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