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서울' 공식 명칭 확정…내달 시범 시행
'제로페이 서울' 공식 명칭 확정…내달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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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OO(지역명)' 추가 형태로 확정
카카오페이ㆍBC카드 불참…막판 혼선 가중
서울시청에 '서울페이'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공식 명칭이 '제로페이 서울'로 확정됐다.(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로페이 서울'로 명칭을 확정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로페이 도입을 언급한 만큼 제로페이 뒤에 지역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놓고 서울시는 '서울페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로 부르는 등 혼선이 있어왔던 명칭을 '제로페이 서울'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내달 17일부터 시범 시행키로 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부과되는 카드사 수수료, 부가통신업자(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앞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공식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한 달 여간의 공모를 진행해왔다. 이 기간 동안 '365페이' '소공페이' '제로결제' '행복페이' 등의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기존 '제로페이' 명칭을 그대로 쓰는 쪽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서울페이의 공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홍보를 위한 전단지, 가맹신청서 등을 새로 출력해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 또한 초기 가맹점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까지 동원해 '제로페이 서울'을 알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전부터 유인책 부족과 과도한 세액공제 등 성공여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카카오페이와 BC카드가 사업 시작 전 참여를 철회했고, 제로페이 서울의 이용자 혜택이 신용카드와 경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가 이미 보급해 놓은 QR 코드와 관련 시스템을 제로페이의 표준 QR 코드로 바꾸는 것이 여의치 않아 불참하기로 했다. BC카드의 경우 결제 방식이 계좌이체형 시스템이라 카드사는 참여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불참의 배경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제로페이 사업 초기에 은행들이 대거 참여해 은행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참여했으나, 은행에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QR방식으로 대체해 카드사가 참여하기엔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도 40%로 높이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하지만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과세대상자의 40%에 이르러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결제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낮은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할 유인은 되지 못한다"며 "경쟁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등과 견줘 소득공제 제도에 파격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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