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현대엘리베이터 CB거래 금융위 유권해석 '직무유기'"
경제개혁연대 "현대엘리베이터 CB거래 금융위 유권해석 '직무유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전환사채 발행, 양도 제한하는 별도 규정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9일 현대엘리베이터의 전환사채(CB) 거래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가 된 현대엘리베이터 CB거래는 외관상 CB의 콜옵션을 거래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 방식의 분리형 BW에서 워런트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 CB거래는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현행 법령을 우회한 편법거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 또는 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금융위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편법적 파생상품 거래를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1월 CB의 40%(820억원어치)를 조기상환한 후 이를 기초로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CB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한 옵션거래가 사실상 분리형BW의 워런트에 해당한다며 올해 6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에서 이달 16일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콜옵션 부여와 양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