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소비자참여형으로 전환"
최종구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소비자참여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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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전문가 등 참여해 정책아이디어 제안…'바텀-업 방식'"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 4대 중점 테마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바텀-업(Bottom-up, 상향제안)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이나 고령층,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불편이나 불이익 등 차별받는 부분이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금융환경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서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소비자보호 이슈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일부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약철회권, 판매제한권, 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로 도입하고 있다.

전 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근거도 법제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관련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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