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개 P2P연계대부업자 '사기·횡령' 포착…검찰 수사의뢰
금감원, 20개 P2P연계대부업자 '사기·횡령' 포착…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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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투자금 유용 1000억원 이상…가짜골드바·보증서 게시해 투자금 편취
허위 PF 사업 진행도 다수…타 사업자금으로 돌려막기해 P2P 업체 부실률 관리
한 P2P대출업체가 가짜금괴와 위조된 보증서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한 P2P대출업체가 가짜금괴와 위조된 보증서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3~9월 P2P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금감원은 지난 3월19일부터 9월28일까지 금융위(원)에 등록된 P2P연계대부업자 전체(5월말 기준)를 1~2일씩 현장방문해 점검한 뒤 위규의심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로 전환해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업체 중에는 금고에 가짜 골드바를 보관하면서 홈페이지에 위조된 보증서를 게시하는 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해 다른 사업이나 P2P업체 운영경비,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한 곳이 있었다. 이처럼 사기·횡령에 의한 P2P대출 업체의 투자자금 유용 사례는 1000억원 이상 됐으며 일부는 아예 회수가 불가능해 투자자 피해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허위 PF사업장이나 허위 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하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식이다. 또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이나 동산담보권·사업허가권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사례도 이번 검사에서 적발됐다.

그런가하면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다른 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6~26개월의 장기PF 사업인데도 투자자모집이 용이하도록 2~6개월 단위로 단기분할해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도 운용됐다. 이 경우 재모집이 완료되지 않으면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의 사업도 중단됐다.

상당수 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 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고 있었다. 상위 10위권 대형사 중 일부회사도 유사한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사후관리나 청산대책이 미비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연체대출의 일부상환금이나 매각대금을 모집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기준이 없어 불공정 배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청산대책도 없어 임직원이 도주하거나 도산했을 때 잔여채권추심, 상환금배분, 성실차주의 담보권 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시장의 건전발전을 위해 위규의심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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