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통행료가 3천원?
아파트 단지 통행료가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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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某 아파트 단지, 단순 통과차량에 부과 '논란'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데 통행료를 낸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는 단순 통과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2003년 9월 입주한 기흥구 W아파트는 입주 직후부터 차단기를 설치해 외부 차량의 통과를 막아오다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외부인 통행 차량에 대해 3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기금' 명목이다.

인근 주택단지 거주자와 골프장 이용객, 기업체 출퇴근자들이 막히는 도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다녀,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번 통행료 징수의 명분도 이에 근거한다.

299가구에 불과한 이 단지의 통과 차량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 2000∼3000대, 많게는 4000대에 이를 정도여서 노약자와 어린이의 안전문제,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특히, 단지내 도로는 주택법상 대지(垈地)로 단순 통과 차량은 단지를 무단점용하는 것이어서 통행료 부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근 도로가 워낙 정체가 심해 정체시 30분이나 걸리지만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면 5분정도면 거뜬히 통과하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하루에도 몇 차례씩 통행차량과 경비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 부과후 통행 차량이 조금씩 줄어 들고 있다고 한다. 일부 통행차량은 일정금액을 내고 월 계약을 맺어 통과해 실제 3000원을 내고 오가는 경우는 하루 20∼30대 정도된다고.

이에, 용인시측은 인근 주민과 기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단지내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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