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만치료제 '삭센다' 불법판매·광고 강력 처벌
서울시, 비만치료제 '삭센다' 불법판매·광고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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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강남지역 병·의원 24곳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 수사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인 강남구 D의원은 전문의약품인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팔면서 건강식품처럼 광고했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인 강남구 D의원은 전문의약품인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팔면서 건강식품처럼 광고했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주사제'라고 소문난 비만 자가치료주사제인 '삭센다'(Saxenda) 관련 불법행위에 철퇴를 내릴 태세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시 민사단)은 최근 성형·피부과 병·의원 39곳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 5곳과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어긴 19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 민사단에 따르면, 강남구 등의 일부 병·의원에서 삭센다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 병·의원 24곳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사고 있다. 

덴마크에서 개발된 삭센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이다.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주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메스꺼움과 구토 같은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이 환자에게 고지돼야 한다. 인터넷·신문·방송 광고도 금지됐다. 

수사 대상 병·의원 가운데 강남구 A의원은 직원이 간단하게 설명한 뒤 삭센다를 팔았다. 의사 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C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삭빼는주사'로 광고하며,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이라고 소개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이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도록 불법광고를 한 것이다. 

강남구 D의원은 품귀현상이니 삭센다 1세트(5개)를 약 70만원에 사도록 권유했다. 강남구 E의원은 11월 말까지 삭센다 1세트(5개)를 75만원에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이벤트를 열었다.

시 민사단은 "삭센다 임상시험은 체질량지수(BMI) 27 이상 성인(18세 이상)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대부분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처방·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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