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106억2500만원 부과
국토부, 5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106억2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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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93억원‧대한항공 6억원‧이스타항공 4억2000만원‧에어서울 3억원‧에어인천 500만원 확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총 106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항공은 총 2건의 위반행위로 총 9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어 대한항공은 6억원‧이스타항공 4억2000만원‧에어서울 3억원‧에어인천 5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사진=제주항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총 106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항공은 총 2건의 위반행위로 총 9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어 대한항공은 6억원‧이스타항공 4억2000만원‧에어서울 3억원‧에어인천 5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사진=제주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총 106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총 2건의 위반행위로 총 9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어 △대한항공 6억원 △이스타항공 4억20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에어인천 5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앞서 제주항공은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20회를 운송하다 적발됐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의 경우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국토부의 90억원의 과징금 부과 판단에 대해 억울하단 입장을 표하며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화물운송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4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 즉시 바로 중단했다"며 "스마트워치 매출이 총 280만원인데 3214배에 달하는 90억원의 과징금은 너무 과하다"고 반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지난 5월 15일 제주에서 김해로 출발하던 506편이 3번 주기장에서 후진 중 정지돼 전방 바퀴가 이탈‧손상된 사고에 대해서도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같은 경우 당시 조종사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에어서울도 3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지난 5월 21일 인천에서 일본 다카마스로 출발예정이었던 RS702편이 후진과 동시에 파킹 브레이크(Parking Brake)를 거는 바람에 전방 바퀴가 손상된 사고였다. 조종사에겐 3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8일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이륙한 672편이 객실여압계통의 문제로 78분 만에 회항한 사고에 대해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정비사는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항공기 내 필수 탑재서류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구비하지 않은 채로 운항했다가 일본 안전감독관으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에어인천은 설립 초창기 시절 사람이 부족한 탓에 확인정비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창립멤버이자 정비 쪽에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이 정비 업무를 진행했던 위반행위로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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