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분식'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 중단…재개일은?
'고의분식'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 중단…재개일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20영업일 내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중 최종 결정
상폐 가능성은 미미…한국항공우주 6일·대우조선해양 1년3개월 뒤 매매 재개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즉각 중단됐다. 이에 시가총액 22조원, 시총 순위 6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 8만명은 충격에 빠졌다.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거래가 언제 재개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증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거래소는 이어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도별 회계처리 위반 금액은 최고 4조5000원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는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바이오의 자기자본(3조8000억원)을 웃돈다. 

거래소는 향후 15영업일 내로 상장폐지 대상을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른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 대상 기업의 △기업의 영업 지속성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투자자 보호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영업일 이내에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은 이번 결과에 크게 놀랍지 않다는 반응인데, 자회사의 가치를 고의로 상향 평가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내부 문건 발견 등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이틀 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등한 것도 결국 분식회계로 판결 나더라도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2009년 2월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지난해 회계부정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이 기소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한국항공우주(KAI)는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6일 만에 매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개선 기간 부여' 결과를 받으면, 거래 재개일은 길어질 수도 있다. 지난 2016년 5조7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인정됐던 대우조선해양은 3개월의 거래정지와 1년간의 개선기간을 거쳐 총 1년3개월 동안 거래가 중지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