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욱 의원,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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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 이용 보안장치 의무화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정보 평가 전문 개인CB 도입 △개인사업자 CB도입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CB사 빅데이터 업무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BBC등 외신이나 전문기관 등도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등 전 단계에 걸쳐 정보의 활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현행 법제도에서 효율적 활용 가능성은 다소 제한됐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 대학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에 그친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사람들도 금융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일련의 제도개선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우리나라 고용 부문의 어려움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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