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기관·임직원 모든 징계내역 공개
상호금융 기관·임직원 모든 징계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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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내년부터 신협,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제재공개 대상이 현행 중징계에서 모든 경징계와 금전제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 중앙회가 각 조합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와 관련해 기관은 경고,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금전 제재까지 포함해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공개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금융 조합의 업무정지나 임원 직무 정지·직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공개해왔다. 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 총 제재 건수 6만7619건 중 각 중앙회가 공개 중인 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총 350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조합별로 제재 건수는 농협이 6만3859건(94.4%)으로 가장 많고 신협(2003건, 3.0%), 산림조합(1302건, 1.9%), 수협(455건, 0.7%) 순이었다. 중징계 건수는 신협이 231건으로 가장 많고 농협(85건), 수협(23건), 산림조합(11건) 순이다. 

경영유의, 개선사항과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등이 전체 99.5%를 차지해 현재 제재를 공개하는 비율은 낮다.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 자율감시 기능 강화, 중앙회 검사 등 감독 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재내용 공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각 중앙회 내규 개정, 홈페이지 등을 보완하고 회원조합에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와 개선사항 등도 공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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