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째 와병' 이건희 고발···삼우 등 삼성 계열사 누락 혐의
공정위, '4년째 와병' 이건희 고발···삼우 등 삼성 계열사 누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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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소환 조사 불가능···시한부 기소유예 가능성 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삼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삼성)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 회사를 누락한 혐의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동안 부당하게 받은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삼우는 설계 전문회사로 지난해 매출 규모는 2126억원으로 국내 설계업계 2위다.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년간 와병 중인 이 회장을 대상으로 검찰이 직접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이 2000년, 이후 세 차례나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았으나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친족, 임원, 계열사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부터 2014년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현재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였으나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의 소유로 위장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삼우 내부자료 등에 삼성 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된 점, 차명주주들은 삼성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된 점,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은 점 등을 근거로 내놨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삼우가 삼성종합건설의 회사이고 개인 차명주주들 명의로만 전환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며 "차명주주를 소환해 진술조사를 통해 일부 주주가 삼성 측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지분을 샀고 명의만 주주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과 삼우 간 인사 교류가 있었던 점, 삼우가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삼성 계열사와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을 거둔 점에도 주목했다.

삼우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사옥, 타워팰리스, 삼성 반도체 공장 등 설계를 전담했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 관계된 매출 비중은 45.9%에 달했다.

또 2011년부터 2013년 삼성 계열사의 거래에서 얻는 매출 이익률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률 -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삼우가 사실상 삼성의 계열사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이 와병 중인 이 회장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앞서 올해 2월 경찰은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수사 도중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했지만,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에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부터 와병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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