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추가납입수수료, 보장성 변액보험도 공시 의무화
'깜깜이' 추가납입수수료, 보장성 변액보험도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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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품설명서에 수수료 부과사실 기재토록 생보협회와 협의"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성 변액보험에 이어 보장성 변액보험에도 추가납입수수료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공시 의무가 없어 상품요약서나 약관계약서에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수료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다량 발생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수수료 안내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추가납입시 수수료 부과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을 생명보험협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성 변액보험과 같이 보장성 변액보험도 공시를 의무화 한다는 얘기다. 이미 저축성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상품설명서 수수료안내표에 보험료 추가납입으로 인해 부과되는 수수료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변액보험은 자본 확충 부담이 적어 IFRS17을 앞둔 생명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초회보험료가 1조원을 넘어섰을 정도다. 

특히 추가납입이 자유로운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입출금통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추가납입 기능에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3%까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생보사들은 유니버셜 보험 중도 인출 시에도 0.1~0.2%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 의무가 없는 탓에 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배부하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시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험사간 경쟁으로 추가 납입보혐료에 대한 수수료가 없는 변액보험 상품도 있지만, 통상 2∼3% 수준으로 수금비 및 유지비 명목으로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가입 후 추가 납입 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인지 못한 소비자의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액보험 가입자가 몰리면서 금융당국 또한 변액보험 계약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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