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4곳 '내부 통제' 현장 검사
금감원, 생보사 4곳 '내부 통제'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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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터 교보·푸르덴셜·AIA·DB생명 대상 열흘 간 진행
윤석헌 금감원장 강조 분야…'일감 몰아주기' 등 집중 점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4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부문검사에 착수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오는 19일부터 교보생명·푸르덴셜생명·AIA생명·DB생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가 재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검사 기간은 다음주 DB생명과 AIA생명을 시작으로 열흘간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나 보험업법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금융사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 판매, 일감 몰아주기, 보험설계사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전 진행한 서면점검을 토대로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사를 기준에 맞춰 선정했다"며 "검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매년 진행되는 정기검사의 일환이지만, 내부통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거듭 강조하는 부분인만큼 보다 세밀한 검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이사회·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 지원 강화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보험 부문은 준법감시 부서의 역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가 내규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서다.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의무화도 권고했다. 

내부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대출심사 및 담보물 사후관리 등 신용공여 관리절차 강화도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내부통제 검사 기준에서 최근 발표된 사항까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문검사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건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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