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LCC 면허 심사 시작···4개 항공사 신청서 접수
국토부, 신규 LCC 면허 심사 시작···4개 항공사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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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 반려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서류 보완
국토부 "안전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 객관적 심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신생 항공사 4곳이 국제운송사업자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규사업 출사표를 던졌다.

12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출범 중인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공항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을 기점으로 한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신청을 마쳤고,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이미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에어필립도 국제노선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접수를 마쳤다.

앞서 면허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던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국토부가 반려 사유로 지목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 서류를 준비했다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이양양에서 사명을 바꾼 플라이강원은 앞서 2016년 4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국토부로부터 면허 신청이 반려된 뒤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세 번째 고배를 마시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에어로케이 역시 지난해 6월 면허 신청 반려 이후 반려사유로 지적된 항공사 간 과당경쟁 우려 등 부분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썼다.

에어프레미아도 제주항공 대표로 지낸 김종철 대표 등 항공 전문가들의 영입해 착실히 사업을 준비하는 등 면허 취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형항공사(FSC)와 LCC 사이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라는 새로운 항공사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LCC가 가지 못하는 중‧장거리 노선에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FSC보다 싼 가격에 좀 더 넓은 좌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에어필립은 지난 6월 무안-인천 노선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광주‧김포 노선을 운항하며 소형항공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하고 항공기 보유대수를 5대로 늘리는 등 국제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맞췄다.  에어필립은 현재 면허 신청 업체 중 유일하게 실제로 운항 중인 항공사란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운영 능력이 검증된 항공사라고 홍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 기준에 따라 오는 2019년 1분기까지 신청항공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기준에 따라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 보내 수요‧재무성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또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수용능력‧소비자 편익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기존 항공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항공업계에선 국토부가 적어도 1~2개 항공사에겐 면허를 내주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면허를 받더라도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안전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충족하는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허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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