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인하 추진…"연내 약관개정"
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인하 추진…"연내 약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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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낮아지는 슬라이딩방식ㆍ계단식 도입 유력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량 리스의 중도해지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을 반영해 낮추는 방식을 도입한다. 다만, 잔여리스료를 이자를 제한 잔여원금으로 바꾸는 방안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금감원은 "대부분의 캐피탈 회사들은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해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약관을 개정해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등 캐피탈 업계와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통상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해지 수수료율은 보통 30% 수준이다.

예컨대 A씨는 B캐피탈사와 3200만원짜리 현대 쏘나타를 3년간 매월 60만원씩 내고 이용하기로 계약했다가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때 자동차 잔존가치가 1700만원이라면 A씨가 내야 하는 해지 수수료는 남은 리스료 720만원(12개월×60만원)에 자동차 잔존가치 1700만원을 더한 뒤 수수료율 30%를 곱한 726만원이다.

만약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하면 A씨의 해지 수수료율은 30%에서 10%로 떨어져 해지 수수료도 726만원에서 242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캐피탈사들이 해지 수수료율을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 수수료율을 곱하지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잔여 리스료는 남은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이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자가 빠져 중도해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이에 대해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잔존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것은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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