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소송 새 국면···대법원 상고 포기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소송 새 국면···대법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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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집단소송 본격화···정부 차원 재조사 이뤄질 듯
한국타이어 CI. (사진=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CI. (사진= 한국타이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타이어가 대전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 안 모 씨의 사망원인이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이라는 법원판결에 대해 상소를 포기했다. 사실상 한국타이어가 노동자 사망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 소송이 시작된 지 1301일 만이다.

한국타이어는 상고기한인 지난 6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에 상소를 포기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2심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24일 판결문을 받았다. 상고기한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한국타이어는 노동자 사망과 회사 책임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해 왔다. 노동자들의 사망은 교통사고와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작업 환경 때문은 아니라는 게 한국타이어의 공식 입장이다.

지난달 19일 노동자 집단 사망 의혹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서룡 한국타이어산업재해담당 팀장은 판결내용 중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항소했다며 노동자 사망과 회사책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팀장은 "이 부분은 산재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민사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것이고 판결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항소한 것"이라며 지난 2007년과 2008년 역학조사 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도 있다"며 회사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상소를 포기하고 안 씨의 유가족에 손해배상금도 일시금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측에 지급했다"면서도 상소 포기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재계는 한국타이어의 태도변화를 두고 상고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 부담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한국타이어가 상고해도 원심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은 “상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중략) 원심판결 후에 새로운 증거가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도4894 판결)

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오르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상 비난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부담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작고, 상고 과정에서의 이슈 재생산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상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는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진실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은 "대한변협 인권센터와 노동자 집단 사망 진실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상태다"며 "대한변협과 대전 지역 모임을 통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인단에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지역 주민도 포함될 것"이라며 "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의 움직임도 관측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노동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과 관련해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정치권과 정부당국차원의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법조계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은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자가 직업병에 걸렸다는 명확한 입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법원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도 작업환경 등을 감안해 직업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 손을 들어준 뜻깊은 판결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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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 2018-11-09 14:32:38
2심까지 갔음 대법원 까지 가보지 그 돈 들이기 아까원나 보지? 어차피 패소할거....ㅋㅋㅋ 여론이 무서웠던 것이냐?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