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불씨 꺼지나…공청회 내년으로 연기
윤석헌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불씨 꺼지나…공청회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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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먼저 선행돼야" 금융위와 충돌에 한 발 물러선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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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씨를 댕겼던 근로자추천이사제가 도입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의 의견을 들어 볼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공기관쪽 논의가 된 후 민간금융기관인 금감원도 근로자추천이사제 공청회 등의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고, 기재부에 물어보니 아직도 논의된 게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아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등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법적근거가 먼저 마련된 후 공청회를 진행하겠단 뜻으로, 금융위와의 갈등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분기 중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금융위-금감원' 불협화음 지적까지 제기됐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윤 원장이 학자시절부터 주장해온 '소신'으로 노동자 측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하는 제도를 뜻한다. 노동자가 직접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올해 3월 KB금융 노조가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도했다가 무산되면서 흐지부지됐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포함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윤 원장은 당시 4분기 중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근로자추천이사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논의할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윤 원장이 강조했던 근로자추천이사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본격적인 도입 논의는 내년이 돼야 비로소 수면 위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금융회사 주주총회를 앞두고 입법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단순히 개별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추진 여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쟁점과 논의과제' 보고서에서 민간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노동이사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발표는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는 정부도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나서 공청회를 개최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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