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열기 속 위작 '기승'
미술품 투자열기 속 위작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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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최근 미술품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미술품 위작(僞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미술계의 ‘블루칩’으로 평가되는 故 박수근, 이중섭 화백 유작(遺作)의 위작 시비는 ‘일반화’된지 오래고, 심지어 현재 생존한 인기 원로화가 작품의 경우에도 위작 시비가 비일비재하다. 
▲ 국내 대표적 90대 원로화가인 장두건 화백이 자신의 1969년 작 ‘반월사리 해변2(53 x 45cm, 1990년 가필)’과 포즈를 취한 모습. 포털아트 미술     ©서울파이낸스

 
실제로 김종하 화백 등 90대 원로화가, 이한우 화백 80대 원로화가들은 경찰을 대동해 화랑에서 위작을 찾아 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또, 70대 원로화가들의 위작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박남, 최우상, 강우문 화백 등도 위작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국내 미술품의 진품 감정은 ‘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맡고 있다. 문제는 감정위에서 ‘진품’으로 감정한 것이 ‘위작’으로, ‘위작’이라고 평가한 것이 ‘진품’으로 밝혀진 예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말들이 많아지자 지난 1월엔 통합 감정기구로 ‘한국 미술품 감정연구소’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곳에서 변시지 화백의 ‘조랑말과 소년’을 진품으로 감정했지만 정작 이 작품을 창작했다는 변화백은 이를 위작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한국미술추급권협회는 “유작은 몰라도 최소한 생존 화가 작품은 작품을 창작한 화가 본인이 진품을 확인해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위작 시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간단한 문제를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이 미술계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 때문에 어렵게 풀어가고 있어 유작은 커녕 생존 화가 작품의 진품 여부까지 가려내지 못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위작 해결 방안으로 ‘화가 본인 확인’과 함께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제시했다.
즉, 작품을 창작한 화가가 이를 증명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작품 창작자(화가), 작품 소유자, 재판매 시 구입 예정자 등이 언제 어디서나 해당 작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작 시비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술품 경매사이트 포털아트의 경우 생존화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공급받고, 해당 화가로부터 작품과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공받아 자사 사이트 내에 영구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위작 시비를 예방해 미술품 투자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포털아트는 최근엔 국내 유명 원로화가 30여 명과 포털아트에서 의뢰되는 작품에 한해 진품 확인을 해주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작 시비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위작이 근절되지 못했던 것은 미술품이 화랑 등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거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화가들이 자기 작품의 위작이 어느 화랑 창고에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작품의 진품 여부는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미술품 판매가 정착되면 위작을 판매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이어 “장리석, 김종하, 장두건, 황유엽 화백 등 90대 원로화가 작품이나 이한우, 권옥연, 황용엽, 강우문 화백 등 70대 후반~80대 원로화가 작품의 경우 훗날 이분들이 작고한 뒤 故 이중섭, 박수근 화백 작품처럼 위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따라서 미술품 투자자들은 진품 확인된 작품만을 구입하거나 기존 소장자들은 한시 바삐 화가 본인들로부터 진품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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