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투게더] 대림산업,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약속'
[위투게더] 대림산업,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약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 운영…동반성장 전담팀 신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우측)와 이석무 일우건설산업 대표(좌측)가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우측)와 이석무 일우건설산업 대표(좌측)가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림산업이 펼치는 협력회사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공동운명체' 정신으로 이뤄져있다. '협력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사 체질강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이 대림산업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이다.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 7월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불해야 할 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해준다. 상생 협력사 프로그램을 2·3차 협력회사로 확대한 셈이다. 올해 1월부터는 1차 협력사가 부담하던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마련됐으나, 활용도가 낮아 불공정 거래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경감받고,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신기술 및 특허보유 업체 발굴,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비지원, 공동특허등록, 특허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직접자금지원 500억원과 상생펀드 운영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대출금리도 1.3%p 우대 중이다. 

이 밖에도 협력사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포털 시스템인 '어깨동무'를 개설해 협력회사와 관련된 구매, 입찰, 계약 등의 업무 시스템을 하나의 온라인 공간에 통합했으며, 협력사 선정 단계에서도 하도급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해 예산 대비 86% 미만의 저가수주는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지난달에는 협력사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하고,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협력사 임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비율을 49%로 확대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협력사와 그 임직원들에게 일자리, 이윤을 나눠 함께 발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