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
국토부,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년 단위로 두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오는 11월30일 수급조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분석한 결과 여전히 공급과잉 상황이라고 판단해 3차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가 무면허·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도 마련한다.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함께 전세버스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 점검 등 추진하고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 시장에서 이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