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高DSR 기준 산정에 어려움...낮추자니 영업차질 '진퇴양난'
저축은행, 高DSR 기준 산정에 어려움...낮추자니 영업차질 '진퇴양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SR 기준 높으면 규제 이유 사라져...금융권 내 비교해 취약 차주들 많아
대출 총량 제한으로 금융사간 경쟁 심화...당국 "현재로선 정해진 것 없어"
저축은행업계가 고DSR 산정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
저축은행업계가 고DSR 산정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시범운영중인 저축은행권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 상당수가 금융 취약계층인만큼 DSR 규제 수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다 다른 업권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할 경우 대출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1일부터 저축은행에 햇살론, 새희망홀씨,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를 산출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DSR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도입돼 운영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수준을 정하고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두고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대출 이용자들 상당수가 4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인데다 고신용자들도 이미 대출 한도가 부족해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SR 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4~6등급 중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65.3%(6조8557억원)나 된다. 특히 저신용자로 구분되는 7~10등급, 무등급 차주도 24.6%(2조5841억원)나 된다.

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8% 수준(2018년 6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0.26%(2018년 9월말)보다 20배 가까이 된다.

은행권에 비해 가계 경제상황이 훨씬 취약한 차주들이 저축은행을 찾고 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DSR를 분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은행권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의 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SR를 먼저 도입한 은행권에서는 시범운영 당시 30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 본격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 전체 평균 DSR는 72%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본격 도입할 때 고(高)DSR 기준을 70%로 설정했다. 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부채상환은 가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제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총체척상환능력비율(DSR) 부채 산정 방식 (자료=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총체척상환능력비율(DSR) 부채 산정 방식 (자료=금융위원회)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고DSR 기준이 은행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산정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DSR 규제 기준이 100%를 넘으면 소득을 전부 빚 상환에만 써야 해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DSR를 100% 수준으로 정하게 되면 차주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인데 가계부채 관리라는 규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타 업권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 저축은행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은행권 수준인 70%로 규제할 경우 고객들은 이미 은행권에서 대출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의 대출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2021년까지 시중은행이 평균 DSR를 4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같은 시기 지방은행은 평균 80% 수준으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규제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금융업권과 함께 묶였다는 것도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고DSR 기준이 다른 업권보다 다소 높더라도 여전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여전사로 고객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DSR 규제를 전 금융권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금리나 자산규모 등에서 불리한 저축은행 업권이 영업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업권별 특성에 맞춰서 각기 다른 기준을 도입해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을 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