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임시이사회 개최…지주 회장 조기 선출 되나
우리은행, 임시이사회 개최…지주 회장 조기 선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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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우리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이 설립하게 될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신임 회장이 이르면 오늘(8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지배구조 방향을 결정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한 비상임 이사가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을 지주사 출범 1년간 겸직하고 이후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으로 제안하고 우리은행 이사회가 수용하면 이사회는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문제만 결정하면 된다.

상법에서는 우리금융지주처럼 아직 설립되기 전인 경우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들 사이에서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임추위를 구성할 필요 없이 회장을 정할 수 있다고 결론나면 회장 선출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지주사 회장·은행장 겸직안을 냈다는 것은 손태승 현 우리은행장의 지주사 회장 겸직에 대해 용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날 손 행장을 바로 회장 후보로 결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추위를 구성할 경우 오는 23일 임시이사회까지 선정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 당일 임시이사회에서 회장을 결정하고 회장 이름이 기재된 주식이전계획서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런 주식이전계획서에 동의하는지를 기존 은행 주주들에게 묻기 위해서는 지분을 이전할 지주사가 어떤 형태로 꾸려지고 대표는 누가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식이전계획서에 있어야 한다.

임추위를 구성하지 않고 그 역할을 이사회가 대신할 수도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고 후보 물색을 거쳐 23일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이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기존 은행 발행 주식은 모두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되고 기존 은행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공시에 따르면 주식이전회사는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 6개사다.  우리카드, 우리종금은 추후 지주 편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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