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교통안전공단에 감면제 도입 권고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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