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이란인 계좌 거래 제한…유학생 등 제한적 허용
시중은행, 이란인 계좌 거래 제한…유학생 등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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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미국의 제3자제재(세컨더리보이콧) 여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란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초 이란인 고객에서 10월 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요청했다. 이어 같은달 31일 이란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제한했다. 현재는 계좌 해지만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구)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던 이란인 소액 계좌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은 이번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이전부터 이란인에 대해서는 유학생이나 근로자에 한해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해왔다.

이를 신원확인 절차 등 사전점검을 더 강화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계좌개설도 더 까다롭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이란인 신규계좌 개설과 국내 거래를 모두 허용하지만 계좌주 신원확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계좌개설 전결권은 지점장보다 윗선으로 올리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기존 이란인 고객 신원확인을 다시 해 준법감시인이 거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신원과 거래목적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거주 여부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위 경영진 승인을 얻어 이란인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란인 계좌에 문제가 생겨 제3자제재 등으로 비화됐을 때 은행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확인을 더 꼼꼼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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