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신한금융 사태 조직적 위증"…검찰 수사 권고
과거사위, "신한금융 사태 조직적 위증"…검찰 수사 권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산 3억원 자금 보전 확인하고도 무혐의…검찰권 남용
과거사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명 수사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오른쪽 사진)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 사진) 앞줄 맨 왼쪽부터 라 회장, 신 행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신한은행의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이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신 전 사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의 위증 혐의 수사가 최근 진행중인 점 △일부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한 점 △조직적 허위 증언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배경에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점 등이 수사 권고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지난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 전 사장 측과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고소·고발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주변 자금 흐름을 살피면서 비자금 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 전 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시민단체는 이후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라 전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라 전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