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공개···"통신-단말기 판매 장소부터 따로"
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공개···"통신-단말기 판매 장소부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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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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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회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의 단말 판매를 금지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만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맡는 형식이다.

김성태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완전자급제 1.0 법안에 기존 발의된 개정법안 2개(박홍근 의원 안, 김성수 의원 안)를 포괄해 단말과 서비스 판매의 완전한 분리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묶음 판매 금지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약관 외 이용자와 개별 계약 체결 금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완전자급제 1.0 법안은 단말과 서비스의 부분 묶음 판매를 허용했지만, 2.0 법안에서는 전면 금지한다. 기존 법안 시행 시에는 현재 유통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 각 영역을 분리했다는 게 김성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묶어 판매한다. 소비자는 특정 이통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고가 단말과 요금제 끼워팔기가 일반화되면서 단말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고, 통신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 시 단말 가격 경쟁이 본격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요금 경쟁력을 갖춘 알뜰폰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기존 법률 개정 방식이 아닌 제정법으로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법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유통점들은 완전자급제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완전자급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유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제화보다는 기존 자급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망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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