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여부 따지는...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R 진행은?
'불법 선거운동' 여부 따지는...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R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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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진술 번복… 김 회장에 유리하게 바뀐 2심 기류
1심서 300만원 벌금형..100만원 이상 최종 확정시 당선 무효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진=농협 제공)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진=농협 제공)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1심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항소심(2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병원 회장이 농협양곡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장은 대의원조합장 선거를 통해 뽑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2심에 증인 심문은 김 회장에게 유리한 진술들이 이뤄졌다. 선거 당시 외부 부탁에 김 회장을 지지했다고 진술한 조합장 등 증인들이 2심에서는 이를 번복해 김 회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서다. 

다음달 21일 오후 3시 서울고법 서관 제302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네 번째 2심 공판이 열린다. 지난 1일 진행된 세 번째 공판 이후 50여일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2호에서는 김 회장의 세 번째 2심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서는 김 회장과 김 회장의 불법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마재량 전 농협유통 부장, 김철래 전 농협 강릉시지부장 등이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전인 2015년부터 김 전 지부장은 강원지역 조합장들에게 김 회장을 회장 추천 명단에 올리는 명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브로커로 추정되는 전직 경찰 이진태씨도 조합장들을 만나 나온 얘기들을 김 회장에게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공판에는 김 회장 측 변호사와 검찰의 열띤 공방으로 긴장감이 가득했다. 검찰은 마 전 부장, 김 전 지부장 외에 이진택씨 등이 불법 선거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재판장에 출석한 조합장 등 증인 4명이 "자의에 의해 김 회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1심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증인들은 "(마 전 부장, 김 전 지부장 등의) 부탁을 받아 김 회장을 지지한 게 아니라 당시 후보 중에서 김 회장이 농협을 잘 이끌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 측이 1심 공판에서 제시한 조합장과 김 회장의 통화 기록 등을 내놓자 증인들은 "무슨 애기를 했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난다", "제 판단에 의해 안부 문의차 지지전화를 한 것이다. 김 회장이 선거 관련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잡아 뗐다. 증인 중 한명은 "(마 전 부장 등) 이들의 부탁에 의해 김 회장을 지지했다는 1심 진술은 검사 측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전방을 응시했다. 공판이 끝난 후 증인들을 비롯해 조합장 관계자들은 김 회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들과 담소를 나누며 재판장을 빠져 나왔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초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고 선거 당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결선 투표에 오르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했고, 김 회장이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을 돌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이 임기만료일인 2020년 3월까지 계속 항소하며 '시간끌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편 농협중앙회 임원은 회장 외 전무이사,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용사업은 농업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금융기관 역할과 농업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NH농협금융지주 산하에 은행(NH농협은행), 증권(NH투자증권), 보험, 상호금융, 외국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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