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법복제 거래 일당 구속…220억여원 부정이득 혐의
가상화폐 불법복제 거래 일당 구속…220억여원 부정이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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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토큰'을 복제한 뒤 거래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21~23일 국내 가상화폐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홍콩의 거래소로 813회 전송해 227억원 상당의 부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정 지갑에서 홍콩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토큰은 전송할 때 토큰이 복제되는 시스템 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거래라면 홍콩 거래소에 토큰 50개가 전송되고 나면 계정 지갑에 있는 토큰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기존 토큰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가상화폐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국내 가상화폐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의 수익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채팅방에 있던 B씨는 시험삼아 홍콩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토큰을 전송했고, 아무런 제약없이 전송되면서 토큰은 줄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A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토큰을 전송했다.

이들은 상장 후 3개월간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토큰 전송 때 에러 메시지가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홍콩 거래소에 토큰을 전송했다.

A씨는 가족·지인 등 52개 계정으로 186회에 걸쳐 149억원 상당의 토큰을 전송했고, 28억원 상당의 토큰은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까지 했다. A씨는 18억원을 현금화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은닉하기도 했다.

A씨 등이 거래소 내 토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금액은 48억원,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나 현금화한 금액은 26억원 규모다.

토큰 개발업체는 5월 23일 시스템 오류를 인식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홍콩거래소에 전송된 토큰은 이미 현금화되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돼 피해 토큰을 회수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젊은 층에서 거래되고 컴퓨터상에서 이뤄지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이 이뤄진다"며 "피해 금액이 많으면 가중처벌도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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