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누명 '옥살이'… 배상금 964억원
40년 누명 '옥살이'… 배상금 9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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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 '살인범'간 대역전 드라마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세상에 희안한 일도 참 많지만, 40여년 동안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어 화제다.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30여 년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두 남자의 사연도 그렇거니와,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가정을 지키며 옥바라지를 한 두 아내의 이야기가 더 큰 화제다.
 
AP통신은 16일 미국 보스턴에 사는 조 살바티 씨와 그의 아내 마리 씨, 그리고 피터 리모네 씨와 그의 아내 올림피아 씨 등 두 부부의 이같이 기막힌 삶을 소개했다. 
 
통신에 의하면 이들에게 파란이 닥친 것은 1967년 10월. 살바티 씨와 리모네 씨는 1967년 에드워드 테디 디건이란 3류 폭력배를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다른 ‘공모자’ 2명과 함께 연행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재판에서 살바티 씨는 무기징역, 리모네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리모네 씨는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살바티 씨는 항소 후 감형 조치를 받아 1997년 석방된 뒤 자신과 리모네 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2001년 주법원은 마침내 이들의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에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 두 명이 살바티 씨와 리모네 씨가 누명을 쓴 것을 알면서도 주요 정보제공자인 실제 살인범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권력'(FBI)과 범죄자간에는 대역전드라마가 펼쳐진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살바티 씨와 리모네 씨 및 공모자로 몰려 옥살이 도중 사망한 2명 등 4명에게 1억200만 달러(약 964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리 씨는 남편이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라고 한 말을 믿었고, 올림피아 씨도 남편이 살인자라면 이혼했을 것이라며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미 황혼에 접어든 두 부부. 배상금은 손자와 증손자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지만, 남는 돈은 어디에 쓸지 궁금해진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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