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청년·고령층 '묻지마 대출' 100만원 이하로 제한
대부업 청년·고령층 '묻지마 대출' 100만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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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100억원 초과시 대부업 등록 의무...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최대 4%로 하향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청년이나 고령층에 대한 대부업의 소위 '묻지마 대출'이 100만원 이하로 낮춰 제한된다. 또한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할 대부업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부 중개수수료율 상한도 하향 조정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개정 사항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ㆍ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ㆍ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및 연체ㆍ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위 등록 대상과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등록 대상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이지만 100억원이 초과되면 등록해야한다. 또한 전문화ㆍ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도 확대된다.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강화한다. 이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ㆍ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현행 최저자기자본 요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추심ㆍ관리ㆍ매매 등에 대한 기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한다. 전문화ㆍ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과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ㆍ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기준 전 연령 300만원 이하이지만,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은 1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 이어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것을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도록 변경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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