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8년' 연장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8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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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을 최대 8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새 임차계약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서울시는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한도로 저금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이 다른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 수준인 연 1.7%으로 낮아진다. 

이자지원 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지원은 2년이며, 기한연장 때마다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늘어나면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추가연장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거주 중인 기존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한다. 

신청(서울시)과 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진행됐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도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에서 사전상담 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4000만원 이하 1.0%p, 4000만~8000만원 이하 0.7%p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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