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이달부터 '취약·연체차주, 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
상호금융권, 이달부터 '취약·연체차주, 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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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등 일시적 자금난 시 원금 상환 유예
연체 후 이자보다 원금 먼저 갚는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달부터 상호금융권 대출자가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경우 일정 규모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연체가 발생했다면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채무 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공동으로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방법을 대출 만기 2개월 전 안내하고 대출자가 요청하면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은 개별 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고객신용평가시스템(CSS)이나 개인신용정보(CB) 등을 활용해 △조합 내부 신용등급 하락 △6개월 이내 조합 대출 누적 연체일수 20일 이상 등 연체 우려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대출자가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을 때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만기를 최대 3년까지 연장해주는 '원금상환유예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신청 대상은 1주택자(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 1하 신용대출,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등으로 제한된다. 개인회생절차 계좌나 이미 연체중인 계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가 발생한 후에는 대출자에게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채무변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자 납입 등 연체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차주는 대출 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연체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기 전 반드시 대출자와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나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기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적극 홍보·안내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등 상호금융권 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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