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주)LG '최대 주주' 등극···선친 지분11.3% 중 8.8% 상속
구광모 회장, (주)LG '최대 주주' 등극···선친 지분11.3% 중 8.8%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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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제도 통해 5년간 상속세 분납
구광모 (주)LG 대표이사 회장. (사진=(주)LG)
구광모 (주)LG 대표이사 회장. (사진=(주)LG)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구광모 (주)LG 대표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주)LG 주식 11.3%(1945만8169주) 중 장남 구광모 대표가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 씨가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 씨가 0.5%(87만2000주)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주)LG 지분율은 6.2%에서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15.0%가 됐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분할해 상속세를 납부한다.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상속세액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부연납이란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으로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 1.8%다.

LG그룹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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