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부동산 전자계약' 외면 여전…"인식 개선 시급"
3년차 '부동산 전자계약' 외면 여전…"인식 개선 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 당사자·중개업자 "불편해"…이용 저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도입 3년차에 접어든 부동산 전자계약이 여전히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홍보 부족으로 민간부문에서 인지도가 낮은 탓이다.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 등으로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자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라도 일정 기간동안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이다.

201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주택이나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계약서 대신 공인인증이나 전자서명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집값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5년 12월 서울 서초구에 처음 도입해 2016년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뒤, 지난해 8월부터는 전국에 적용됐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매수·매도자는 오히려 '불편한 시스템'으로 인식하면서 이용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부동산 전가계약 건수는 총 1만3690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건수는 3977건이다. 나머지 9713건(약 71%)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민간 수요자들 사이에선 전자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분기 기준 총 개업 공인중개사 10만4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는 2만4512명으로 가입률은 약 23.5%에 그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홍보 부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적잖은 사람들이 종이계약서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세대 중 대다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중개업자들 역시 서면계약에 익숙하다보니 기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점도 요인 중 하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하려고 해도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라며 "세입자의 경우는 전자계약을 미리 알아보고 오는 사람도 몇 있지만, 임대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관심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은 솔직히 불편함이 더 많다"면서 "집주인들을 설득해야 하기도 하고, 공인인증서도 따로 받아햐 해 따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자계약 의무화에 앞서 인지도 제고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경제적 유인책과 함께 홍보 예산 투입도 요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차 전자계약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들의 거부감이 있는 만큼 임대등록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전자계약을 의무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