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 발견 '청정원 런천미트' 수거검사 확대
식약처, 세균 발견 '청정원 런천미트' 수거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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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과정 적절성 확인 위해 현장점검…필요하면 제조업체 조사도
세균이 발견돼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이 발견돼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 발견으로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에 대한 수거 검사를 확대한다. 지난 10월24일 식약처는 소비자의 변질 의심 신고에 따라 대상㈜ 천안공장에서 생산한 청정원 런천미트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거 검사해보니, 세균발육 양성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청정원 런천미트뿐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 수거 검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청정원 런천미트에 대한 수거 검사 확대와 더불어 검사기관(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현장점검은 검사과정 전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필요할 경우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청정원 런천미트는 세균이 검출되면 안 되는 멸균 혼합프레스햄 제품이다. 세균이 발견돼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15일, 생산량은 115g 제품 11만4012개(1만31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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