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변호사·금투업 종사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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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투자전문회사 도입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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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는 등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군을 육성한다. 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하는 등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BDC를 통해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BDC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보다 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역시 청산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의 투자보다 자금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BDC에 의한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정보는 기대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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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투자자 문호를 개인에게도 폭넓게 개방한다. 

현재는 개인과 일반법인은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 △총자산 10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뒤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ㆍ재산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포함하는 쪽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일부) 등도 전문투자자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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