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존 연대보증 기업도 향후 5년간 단계적 폐지
금융위, 기존 연대보증 기업도 향후 5년간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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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연대보증은 '금융의 독버섯'…족쇄 없어야 창업·중소기업 성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반기부터 이미 연대보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향후 5년동안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 법인대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해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제3자 연대보증을 2012년부터 공공기관 및 은행권에서 전면 폐지했지만 법인기업의 오너인 법인대표자 1인에게는 연대보증을 허용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는 모든 법인대표자에 대해서도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은 '금융의 독버섯'이라 불리울 정도고 금융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었다"며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의 굴레를 덧씌운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없어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중소기업인이 쉽게 창업하고 재도전해 우리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기(旣)보증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책임경영심사는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사전심사 조치다. 대표자가 이를 통과할 경우 연대보증 폐지, 통과하지 못하면 현재의 보증부대출을 유지하고 추후 책임경영심사 기회를 다시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기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 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또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데이터 등을 수집 ·분석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도 조성한다.

연대 보증 폐지와 심사업무 증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보증기관의 업무실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률 관리 기준을 연간 목표치의 80%이내에서 90%이내로 완화하는 등 평가기준 개선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익숙한 보증·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심사·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보증기관과 은행권이 고도화된 여신심사시스템 구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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