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中企전문 증권사 진입, 자본금 5억원으로 가능
[자본시장 혁신] 中企전문 증권사 진입, 자본금 5억원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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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없이 '등록'만으로 가능…금투사 영업 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자본금 5억원을 갖추면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도 사후규제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모든 증권사는 '특화', '종합'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종합증권사 모델만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특화 증권사 설립으로의 유인이 적고,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불리한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자금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에는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자금 조달 전문 증권사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 방식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필요 자본금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전문 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 자본금은 15억원, 일반 투자자 대상 크리우드펀딩업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와 비상장 증권 유통 중개,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과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증권사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 만큼, 일반투자자 계좌개설 및 관리, 고객재산 수탁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되고, 투자자들이 기존 증권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의 명칭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관련 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된다.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가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차단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불건전영업행위 규제와 중복돼 왔다. 

이에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경우, 회사 내·외적으로 유통을 제한해야 할 영업 및 고객 관련 정보를 회사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회사 사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설계토록 개선했다. 인사 및 조직설계, 임직원 파견 등 회사 내부 운영과 관련된 규제는 폐지하고, 계열사 간 임직원 교류는 지배구조법상 규제로 단일화 하도록 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사후 제재는 강화한다.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경우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체계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신규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 매번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인가에 상당 기간간이 소요될돼 신사업을 적시에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반해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최초 시장 진입 시 받은 인가만으로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신규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가 금융투자업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 등 간소한 절차만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재심사 필요성이 낮은 요건도 적용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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