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CJ대한통운 기획 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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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전국 12개 터미널 대상···"연이은 사고에 따른 특단 조치"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화물트럭에 치여 사망한 CJ대한통운의 대전 대덕구 문평동 물류센터를 포함해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을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총 3주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8월, CJ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과 함께 컨베이어‧화물트럭 및 지게차 등 사망사고에 대한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더해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만일 감독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선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한 현장점검을 진행토록 하고, 이를 통해 완벽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부터 대전허브터미널의 작업에 대해 전면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대전허브터미널이 정상화 될 때까지 대체터미널 등을 통해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경 CJ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에서 A(56)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경 숨졌다.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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