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사모펀드 규제 풀어 부동산 자금 끌어 오겠다"
[자본시장 혁신] "사모펀드 규제 풀어 부동산 자금 끌어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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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
투자자 제한 '49인'→'100인 이하'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확대하고 소액 공모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당정협의를 열고,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기관 투자자 제외 '49인 이하'에서 기관투자자 제외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 감시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그동안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았을 경우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했던 제한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판단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제한이 확대되면서, 시장에 투자자 접근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전문가들은 제도의 변화인 만큼 당장의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해 혁신기업 등의 소액공모 조달을 원활히 풀어주되, 30억원 한도에선 과징금, 100억원 한도에선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통계청과 한은이 6월에 발표한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은 부동산 75% 금융자산 25%로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보다 3배나 많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쏠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은 개인전문투자자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까지 아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는 향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전문투자자들의 자금이 사모투자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규제 완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황 연구원은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의 규제 정비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도의 준비는 오히려 경기가 위축돼 있을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며 "시장이 저점 부근으로 갔을 때,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빨리 저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에 직접적으로 위험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을 늘리는 방향의 활성화는 쉽지 않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장을 일정 정도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일반투자자 49인 이하도 사모펀드로 인정 외에도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없이 운용규제 일원화 △기관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공제회 등)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등의 규제가 포함됐다. 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위 승인 없이 투자자가 운용사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권한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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