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LCC 면허심사 본격화···"내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결정"
국토부, 신규 LCC 면허심사 본격화···"내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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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등 새로 항공운송사업을 시작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면허 심사가 본격화 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신규 항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LCC 사업을 준비하는 신생 항공사들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이 기준에 맞게 면허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2019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면허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던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지난달 신청서를 제출했던 에어프레미아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재도전할 준비를 마쳤다. 또,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와 에어대구‧제주 오름항공‧김포 엔에프에어 등 다수 항공사들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공포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면허발급 기본요건 중 항공기 보유 대수가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된다. 자본금 150억원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면허 기준 개정 내용 중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구조 관련 규정 강화 및 투자자‧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새로운 심사 추진계획 또한 기존에 없던 한국 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되는 등 절차가 다소 강화됐다. 

지금까진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젠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 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간다.

또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한다. 이어 교통연구원의 검토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신생 항공사들의 경우, 국토부가 제시한 구체적 기준에 충분히 충족 가능할 것"이라며 "모든 사업자가 면허를 전부 받을 순 없겠지만 3, 4개의 신규 LCC가 허가받지 않을까라는 말이 항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우려도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우리나라 국토면적에 비해 항공사가 꽤 많은 편"이라며 "현재 유가와 환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항공사들이 추가로 많아지게 되면 가격을 더 낮추게 되는 경쟁이 심화되고, 포화된 노선에 있어 적자가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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