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제조 해열진통제, 이상 징후 있으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아루센주는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를 의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 방지 등 개선사항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한다. 이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생길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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